해병특검, 문병삼 전 50사단장 소환…순직사건 직무유기 혐의
2023년 7월 예천 수해복구작전 당시 작전통제권자
해병, 육군 철수 후에도 작전 지속 정황…임성근 개입 여부 관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7일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소장·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8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수색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을 진행했나', '육군은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문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지역 수해복구작전을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던 인물로 같은달 19일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중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육군 50사단은 2023년 7월 17일 오전 10시부로 해병대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지시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북 예천에 투입된 해병대는 육군 50사단장의 지휘를 받기보다 각자 개별적으로 작전을 전개한 정황도 있다. 이로 인해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문 전 사단장의 권한을 침해해 수색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8일 오후 2시 50분쯤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7여단장(대령·제2신속기동부대장)에게 폭우로 인해 오후 3시까지만 작전하고 철수한다고 알렸다.
이에 박 전 여단장은 작전통제권자의 통보를 즉시 따라가기보다는 이같은 내용을 현장 지도 중인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후 박 전 여단장은 오후 3시 17분쯤 이용민 당시 포7대대장(중령)과의 통화에서 오후 폭우로 인해 작전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육군의 조기 철수 상황과 상반되게 해병대에서 철수 건의가 배척된 배경에 임 전 사단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지도 과정에서 포병여단 장병들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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