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순직사건·수사외압 의혹' 신병처리 초읽기…3차 연장 예정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조사 후 관련자 신병처리 결정
임성근 등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자 추가 범죄 적용 여부 검토중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주요 수사 대상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해 관련자 신병처리와 기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4일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추가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고 80~90%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면서 "출범부터 현재까지 참고인과 피의자 총 200여 명을 조사했고, 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특검보는 "이후 남은 수사기간 동안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기소 대상 범위, 신병 문제 등을 한 번 정리해서 말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수사를 두고 "일부 조사가 남았고 현재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당시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다른 죄명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차 수사 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이재명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한 3차 수사기한 연장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순직해병특검법 제9조 제4항은 두 차례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3차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 늘어난다.
3차 수사 기간 연장 이후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야 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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