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100일, 尹 조사만 남은 수사외압 의혹…기소 준비 시작
이달 중 주요 인물 구속영장 청구 전망…이종섭·박진희 물망
다음주 尹 소환통보 계획…'교도관 지휘권' 활용 여부 주목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외압 의혹 수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만을 남겨두고 앞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 검토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의 배경에 해당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외압 의혹 사건 기소 이후 공소장 변경 등 방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일 출범 100일을 맞은 특검팀은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신병확보 대상자를 추리는 한편,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중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며 대통령 격노 이후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둘러싼 국방부의 혐의자 축소 시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2023년 8월 9일부터 시작된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고위관계자에게 수시로 연락해 이 전 장관의 수사기록 수정 지시 사항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법조계에선 외압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특검팀이 이달 중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설 주요 인물로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등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 중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해 신병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13일 이후) 중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특검의 소환조사와 본인의 내란 혐의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고 있고, 해병특검의 소환조사에도 불응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영장을 통한 인치 시도에도 저항했다. 또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도 10차례 넘게 불출석하며 특검 수사와 재판 모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해병특검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개정특검법에 담긴 '교정 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개정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에 소환조사 대신 서울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특검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만큼 그간 강조한 소환조사 원칙을 거두고 방문조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지도 주목할 지점이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며 실체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은 크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을 통한 구명로비,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으로 나뉜다.
특검팀은 김 목사의 참고인 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으나 김 목사가 조사에 거듭 불응해 좀처럼 개신교계 로비 의혹 수사의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일 수원지법에 김 목사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수사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먼저 기소한 이후 공소장 변경 등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내용 없이 수사외압 의혹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데에 지장은 없다"면서 "(기소 이후 공소장 변경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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