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술집이냐"…2호선 '빨간 뚜껑 병나발'·4호선 '흡연녀' 눈살[영상]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소주 병나발을 불고, 또 손톱을 깎고 그냥 바닥에 버리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10시 30분쯤, 20~3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2호선 지하철 안에서 가방에서 20도짜리 빨간색 뚜껑의 소주병을 꺼내 병째로 마시는 장면이 포착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참기름병이나 탄산수병인 줄 알았는데, 소주병이었다"며 "몇 분 동안 소주와 물을 번갈아 마신 뒤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렸다"고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이 행동은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전동차 내 음주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범칙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JTBC 사건반장)

또 다른 사례도 뒤를 이었다. 지난달 28일 오전 7호선에서는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손톱을 깎고, 바닥에 떨어진 손톱을 치우지 않은 채 하차했다. 상황을 영상으로 남긴 제보자는 "휴지나 종이도 없이 가방만 무릎에 올려둔 채 손톱을 깎았다. 주변 승객들이 불쾌해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8월에는 4호선에서 30대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10분 이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방송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하철 내 흡연은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제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지하철은 술집도 흡연장도 당신 집 안방 화장실도 아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 집 유치원도 알고 있는 기본 중 기본 아닌가? 제발 기본적인 도덕과 예의는 좀 지키면서 살자", "전부다. 반드시 잡아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정말 불쾌하다"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법률 전문가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경미한 위반이라도 처벌될 수 있다"며 "사진·영상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 지자체나 경찰을 통해 법적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