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바닥 드릴로 뚫고 텐트 친 '노답 캠핑족'…처음 아니었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경남 거제시 흥남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드릴로 뚫고 텐트를 고정대를 박은 '노답 캠핑족'이 또다시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공공시설을 자기 멋대로 훼손시키는 모습이 할 말을 잃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거제 흥남해수욕장, 주차장 바닥 드릴로 뚫은 무개념 캠핑족'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주차장 한복판에 설치된 텐트와, 이를 고정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에 여러 개의 드릴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같은 상황을 제보한 A 씨는 "한 캠핑 동호회분이 지난 29일 찍은 사진"이라며 "거제도 흥남 방파제 쪽 공영주차장인데, 진짜 말도 안 된다. 항상 콘크리트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팩을 박고 캠핑하는 사람이 있다. 상습범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안 될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내냐?"라고 재차 강조하며 "무개념도 이런 무개념이 없다. 저런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싫다"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흥남해수욕장은 올해 7월에도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을 뚫는 캠핑족이 목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흥남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휴가철 '캠핑 명소'로 꼽히는 지역들은 반복적으로 민폐 캠핑족으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공공시설이 자기 집 마당도 아니고 이렇게 눈치도 안 보고 막 쓸 수가 있나? 너무 뻔뻔하다" ,"이건 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벌금까지 물려야 한다". "차량 번호판 박제시켜라. 저런 상습범은 평생 캠핑 금지 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주차장과 해수욕장 등에서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관리청은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중단 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위반 시 3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의적 공공 기물 손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사진·영상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 지자체나 경찰에선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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