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원스톱 인권보호 지원

1345 안내센터, 재한외국인 국내체류 다국어 민원 창구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 비자 심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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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2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예방 및 신속 처리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전화상담을 가지고 이후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맞춤형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안내센터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20개 언어로 재한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출입국·체류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 역할을 한다.

안내센터는 범죄피해를 접수할 경우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인계해 법률홈닥터 서비스 또는 검찰 경찰, 등의 지원을 연결한다. 또 산업재해, 임금체불, 성희롱 등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신청, 진정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고용제도 상담의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과 연계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원스톱솔루션센터는 범죄피해자의 법률·경제·심리·고용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기구로 검찰청과 경찰청,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 사이에 언어소통과 체류 및 귀국 전반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신청부터 입국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 절차를 거칠 때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보호와 피해구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권보호 절차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때 사업장·숙소 등에 다국어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