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두환 前인권위원장, '김용원 직권남용'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제3자 진정 신청 접수 당시 인권위원장
지난달 원민경 장관·한석훈 위원·인권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송두환 전 국가인귄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를 받았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전날(1일) 오후 김 보호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접수된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까지 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군인권보호위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김 보호관과 한석훈 위원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만 인용 의견을 냈다.
원 장관은 당시 "기각 결정에 대해 3명의 찬성이 없으므로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1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17일 한석훈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 대령 제3자 진정 신청 조사 업무를 맡은 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 등 인권위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송 전 위원장을 비롯한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보호관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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