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퍽'…가해자도 스크린 골프장도 '나 몰라라'[영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맞아 부상을 입은 남성이 피해를 호소했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3월 경기 김포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머리를 가격당한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로 A 씨는 이마 부위가 6㎝ 정도 찢어져 응급실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골프장 측은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하더니 몇 주 뒤 태도를 바꿨다.
골프장 측은 "보험사에서 사고 장면을 보더니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뒤에도 골프장 측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고를 낸 상대방에게 치료비 8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자 상대는 "골프장에 책임이 있으니 30만 원만 주겠다"고 답변했다.
A 씨는 상대방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기계 화면 아래에 '앉아서 조작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작게 쓰여 있어 보이지 않았다. 서서 조작하다가 사고가 났기에 골프장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자리가 가깝게 붙어 있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내문도 잘 보이게 적어 놨어야 한다. 시설물 책임자인 골프장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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