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식 출범…17명 증원·고용부 업무 이관(종합)

3실 6관 1대변인 30과…약칭은 '성평등부'로 확정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변경

김권영 여성가족부 기획정책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관련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를 공식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는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바뀐다. 전체 기준 정원은 기존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 증원한다.

여가부 내에는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국장급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둔다.

성평등정책관·안전인권정책관은 각각 기존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 업무를 이관했으며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조직 확대 개편과 함께 신설하게 됐다.

우선 성평등정책관은 1관 4과 조직으로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기능을 보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관련 정책은 성평등정책관 산하 성형평성기획과에서 추진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 격차가 굉장히 강하다"며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평등정책관은 1관 3과를 신설했다. 기존 고용노동부 업무였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성별근로공시제·새일센터 집단상담'을 이관받았다. 고용부에서 인권 4·5·7급 인원 총 3명도 이체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나 대규모 기업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전체 대상 사업장의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관리자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 고용률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을 산정, 개선을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이다.

예컨대 남녀고용평등법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게 된다.

안전인권정책관은 성평등정책실 소속으로 옮겨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안전인권정책관 산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가 교제 폭력 업무까지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약칭은 '성평등부'로 확정했다. 영문 명칭은 기존(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과 동일하다.

성평등가족부 공식 출범에 따라 오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 원민경 장관, 차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제공)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