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체 주소 상세 공개…중개업자 교육 강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서울 시내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2021.3.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그간 제한적으로 공개하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주소지가 상세하게 공개된다.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결혼중개업체의 도로명까지만 공개하던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항목'상 주소지를 상세 주소·전화번호·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업체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내용 중 '입국 및 체류' 관련은 기존 총 6시간에서 총 7시간으로 늘려 중개 과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소비자보호 방안' 교육 시 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알려주고 강의 외 교과별 특성을 살린 실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와 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온라인 거짓·과장광고는 상시 점검 및 행정처분, 교육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개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마련한 표준약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