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아내 세상 뜨자 '자기 몫' 챙긴 남매 연 끊어" 아빠 생활고 호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암 투병 중인 아내가 사망한 후 재산을 분할해 자기 몫을 챙긴 자녀들이 연을 끊어 생계가 막막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은 다 커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제 인생은 그저 일만 하다 흘러온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집안의 가장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믿었던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만 매달렸다. 아이들 운동회, 졸업식에도 한 번 가본 적 없었다.
그런 건 당연히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의 몫이라 여겼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점점 서먹해졌고, 사춘기에 들어서자 '꼰대'이자 기피 대상이 됐다.
A 씨는 "아이들에겐 무심한 아빠였지만 아내한테는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게으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잔소리를 자주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아내가 대장암에 걸렸다. 아이들은 그마저도 아버지 탓이라고 여기는 눈치였다"고 털어놨다.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들은 하나뿐인 집을 법대로 분할해서 자기 몫을 챙겼다. 상속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자녀들은 완전히 연을 끊었다.
A 씨는 집을 떠나 홀로 살아오다 최근 병이 생겨 일도 못 하게 돼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그는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냐"라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는 "성인 자녀는 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또 자녀가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거 관계가 나빴더라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고 부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시점부터 발생한 부양료만 예외적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다. 또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법원이 각 자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부담액을 나누도록 결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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