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콘 던지고 난동 부린 '장애인 구역' 주차 차주…"맞고소 하겠다" 황당

(보배드림)
(보배드림)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싸고 안하무인격의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아파트 주민의 횡포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미친X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건은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 데서 시작됐다.

글쓴이 A 씨는 "개인 사유지처럼 라바콘을 설치하고 다시 주차를 한다"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의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차량은 장애인 보호자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A 씨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 전화를 걸어 이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대 주민은 폭력과 함께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나한테 물건을 던지며 지X을 하더라.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는 장애인 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 아니냐"라며 분노했다.

A 씨의 확인 결과 해당 주민은 아파트 선관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절도죄로 맞고소한다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라바콘을 던졌을 때 찍힌 모습을 블랙박스 돌려서 특수폭행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 스티커 표지 유효기간은 안전신문고 접수로 확인하면 되고 이걸 근거로 형사고발 하면 된다", "장애인보호자용은 장애인이 탑승 시에만 혹은 이동이 필요함에 따라 주차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등록을 한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자 혼자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거나 라바콘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주차 방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보호자 스티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