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특검, 尹도 '이우환 그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

특검, 尹 부부 '청탁 목적' 그림 받기로 '공모'했다 판단
김상민 전 검사,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혐의 변동 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이어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 측에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그림'을 뇌물로 보고, 김 여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이다.

2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이 화백의 그림을 받고 김 전 검사의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경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 원에 현금 구매한 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건네며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진우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초 김 여사를 '수수자'로 특정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김 여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 여사는 사건 발생 당시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특검팀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김 여사에게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한 혐의이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직자가 아니었던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했다고 판단해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혐의도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김 전 검사를 소환해 이우환 그림 공여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김 여사를 소환해 뇌물죄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