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文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결정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피해자 유족 고소 사건
2년 9개월 만에 일부 증거불충분 불기소…직권남용 수사 지속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유족의 고소 후 2년 9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지난 19일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 씨의 구조를 지시하지 않았고(직무유기) △해양경찰청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으며(명예훼손) △"북한군은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당초 국방부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며(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검찰에 고소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해양경찰청은 중간수사 결과발표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가 2년 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고소 혐의 중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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