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결혼 'B형 아들' 친자 아니었다…혼인 취소, 위자료 가능할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혼전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으나 얼마 뒤 태어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남성 A 씨는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비극은 A 씨가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박람회를 다니던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귀가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데리러 가겠다고 하자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심하게 말다툼했다.
이후 아내가 그날 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며칠 뒤 화해했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다"라며 배신감과 충격을 토로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다. A 씨는 기뻐하며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A 씨는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 후 한 달간은 처가에서 지냈고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꾸렸다. 처가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을 대줬다.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A형인 A 씨와 O형인 아내 사이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추궁하자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유전자 검사도 했으나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다.
A 씨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저희 부모님은 충격받으셨고 아내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노발대발하셨다. 처가에서도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인테리어 비용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혼인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아내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서두르게 한 것은 '사기 결혼'에 해당해서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숨겨 결혼을 결정하게 했다면 그 역시 사기로 본다는 입장이다. 또 아내의 행위는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정신적 피해를 줬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가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법적으로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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