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세발자전거 내놓자 '불법 적치물' 신고한 옆집…누리꾼 "참 야박"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현관 앞 복도에 어린이 자전거를 놔뒀다가 신고당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야박하다"며 공분했다.
지난 18일 A 씨는 자신의 SNS에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관리사무소와 국민신문고에 우리 집을 '불법 적치물'로 신고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전기·통신 배관 통로 앞 어린이의 세발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자전거에는 헬멧도 함께 달려 있었다.
A 씨는 "옆집이 자전거 사진 찍는 걸 목격해서 '이거 신고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소방법 얘기하더라. 불나면 우리 집으로 피난 올 것도 아닌데 참 피곤하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소방서 두 곳 가서 확인받고 왔다. 소방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옆집이 이상한 것 같아서 애들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A 씨가 공유한 '물건 및 장애물 설치 관련 불법행위 적용 기준'에 따르면, 공용주택의 경우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해 복도(통로) 폭을 두 사람 이상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경우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한 경우에도 장애물 설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사진을 본 한 변호사 역시 "저거 신고해 봐야 과태료 적용 대상 아니다. 다만 예외라고 할지라도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이 있다면 이동시켜야 하고, 계속 보관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솔직히 야박하다. 쌀독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의 본질은 아동 혐오 아닌가 싶다",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는데 이걸 신고까지 해야 하냐", "내놓지 말라고 관리실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웃이랑 척지려고 하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경비실에만 얘기해도 치울 텐데", "이사 와서 이웃집에 인사하는 게 아니라 냅다 신고 때리는 집이네. 잘못 걸렸다", "저러고 공무원이 못 치운다고 하면 거기에 난리 칠 듯", "저거 하나 용납 못 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다",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던데 별", "예민한 이웃 만나면 이사 말고 답 없더라", "별걸 다 신고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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