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세발자전거 내놓자 '불법 적치물' 신고한 옆집…누리꾼 "참 야박"

TPS(통신 전용 전선 통로) 앞에 세워둔 어린이용 세발자전거가 '불법 적치물'로 신고당했다. (SNS 갈무리)
TPS(통신 전용 전선 통로) 앞에 세워둔 어린이용 세발자전거가 '불법 적치물'로 신고당했다. (SNS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현관 앞 복도에 어린이 자전거를 놔뒀다가 신고당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야박하다"며 공분했다.

지난 18일 A 씨는 자신의 SNS에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관리사무소와 국민신문고에 우리 집을 '불법 적치물'로 신고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전기·통신 배관 통로 앞 어린이의 세발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자전거에는 헬멧도 함께 달려 있었다.

A 씨는 "옆집이 자전거 사진 찍는 걸 목격해서 '이거 신고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소방법 얘기하더라. 불나면 우리 집으로 피난 올 것도 아닌데 참 피곤하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소방서 두 곳 가서 확인받고 왔다. 소방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옆집이 이상한 것 같아서 애들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A 씨가 공유한 '물건 및 장애물 설치 관련 불법행위 적용 기준'에 따르면, 공용주택의 경우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해 복도(통로) 폭을 두 사람 이상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경우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한 경우에도 장애물 설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사진을 본 한 변호사 역시 "저거 신고해 봐야 과태료 적용 대상 아니다. 다만 예외라고 할지라도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이 있다면 이동시켜야 하고, 계속 보관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솔직히 야박하다. 쌀독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의 본질은 아동 혐오 아닌가 싶다",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는데 이걸 신고까지 해야 하냐", "내놓지 말라고 관리실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웃이랑 척지려고 하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경비실에만 얘기해도 치울 텐데", "이사 와서 이웃집에 인사하는 게 아니라 냅다 신고 때리는 집이네. 잘못 걸렸다", "저러고 공무원이 못 치운다고 하면 거기에 난리 칠 듯", "저거 하나 용납 못 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다",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던데 별", "예민한 이웃 만나면 이사 말고 답 없더라", "별걸 다 신고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