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3번 불출석에 체포영장 시사…韓측 "출석거부 아냐"(종합2보)

특검 "자진출석 의사 무관, 법과 원칙 따를 것"
통상 3회 소환조사 불출석 시 강제수단 검토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정연합 제공) 2017.11.21/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중기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세 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도 불응한 한 총재에 대해 "자진 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 소환조사 일정은 지난 8일과 11일에 이어 15일로 예정됐지만 전날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17·18일 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팀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이 한 총재의 자진 출석 의사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한 총재 측과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한다.

통일교 측은 이날 특검팀 브리핑 후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83세의 고령으로 열흘 전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나흘 전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으로,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하고 단 며칠만이라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면서 "2∼3일 내 특검이 지정해주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한 총재가 특검팀이 정한 소환조사 일정에 출석하지 못한 데엔 정당한 건강상 사유가 있어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김 여사, 국민의힘과의 유착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핵심 실무자였던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종점을 두는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종점 노선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 2663㎡)가 있는 곳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