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교섭 이후 자녀들 안 돌려보낸 남편…판결 무시" 아내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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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정해진 날에 아이들과 면접 교섭을 해 온 남편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저는 6세, 8세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다. 남편과 저는 생활 습관도, 정치 성향도 맞는 게 없었다. 둘 다 고집이 세다 보니 늘 부딪혔고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제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온전히 돌봤기 때문에 별거 후에도 아이들은 당연히 저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면접 교섭을 요청하면 저는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혼 소송이 끝나갈 무렵 생겼다. 아이들의 방학 기간 남편은 일주일간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A 씨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 허락했다.

그런데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당장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아빠랑 더 있고 싶어 한다"는 말만 했다.

A 씨는 "이유는 뻔했다. 게임기 때문일 거다. 저와 다르게 남편은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게임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게다가 저는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다. 결국 저는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고 법원은 저를 아이들의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남편은 판결을 무시한 채 여전히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까지 한 상황이다. 저는 지금 너무나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직접 데려오는 건 금지되어 있다. 반드시 법원에 유아인도명령 등 정식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유아인도청구'를 할 때 가집행을 함께 신청해 두면 상대방이 항소해도 판결 확정 전에 아이를 먼저 데려올 수 있다.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강제집행이 강화됐다. 아이를 끝까지 숨기면 불리할 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