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안 해보고 싶어?' 초딩에 발바닥 사진 요구…400만원 벌금 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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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잠옷 사진 등을 요구했다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 7월 "여 초딩 건들지 말라"라며 초등학생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갈무리해 올렸다.

해당 카톡에서 A 씨는 밥을 먹는다는 학생에게 "맛있게 먹고 다 먹으면 연락 줘. 너는 남자 친구 사귈 생각 없어?"라고 물었다.

피해 학생이 "잘 모르겠다. 별로 생각 없다"고 하자, A 씨는 "남자 안 궁금해? 손잡아 보고 싶거나 스킨십해 보고 싶고 그런 거?"라고 재차 질문했다. 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또 A 씨는 "뭐해? 뭐 입고 있어? 잘 때 뭐 입고 자?"라고 물은 뒤, 학생이 티셔츠와 수면 바지를 입는다고 하자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학생은 직접 셀카를 찍어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잠옷 사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 요구했다고 구약식 400만 원 나왔다. 부모한테 걸렸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뭐가 자랑이라고 글을 올렸냐?", "400만 원이 아니라 감방 가야지", "더러워 죽겠다. 죄지었으면 조용히 살아라", "도대체 초등학생한테 왜 그랬냐", "역겹다", "이런 거 인터넷에 게시하면 가중처벌 못 받나? 정신 못 차렸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등 분노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