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포기…"진정한 회복"
"신속한 권리 구제 이뤄지도록 먼저 배상금 지급할 것"
정성호 "국가 폭력 인권 침해 인정, 정부 의지 천명"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상소 취하와 포기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이 같이 결정함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과 3심이 진행 중이던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 또 피해자 135명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피해자들에게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경기도와 추후 배상금 분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 국가 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 시설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 8000여 명이 강제 수용돼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 행위가 이뤄졌던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선 6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 전후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 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 명이 강제 수용돼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던 사건이다.
법무부는 앞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소했다. 하지만 국가 배상 소송 피해자 승소 판결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상소가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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