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성수공고 부지 '특수학교 신설' 시의회 통과…총 22학급 규모(종합)
2029년 개교 목표…생활 SOC 시설도 함께 조성
청년안심주택 미반환 보증금 선제적 융자 지원
- 이비슬 기자,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한지명 기자 =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32회 시의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석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1명 투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계획안 가결에 따라 시 교육청은 설계·공사 절차에 착수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성진학교는 유치원 2학급, 초등 6학급, 중등 6학급, 고등 6학급, 전공과 2학급 등 총 22학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등 학부모 150여 명은 지난달 말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며 무릎을 꿇는 등 호소에 나선 바 있다.
서울 내 국공립 특수학교는 현재 7개 자치구에 15개, 사립을 포함해도 32개에 불과하다.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전무하다. 서울 동북권은 노원구 정민학교가 유일해 해당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시 교육청은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 중 8000㎡를 성진학교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5800㎡는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72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6명의 투표로 통과시켰다.
2차 추경 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의 2.1%인 1조 799억 원으로 올해 예산은 52조 193억 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세출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모두 사용해 현재 활용 가능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보조율 75%를 적용받아 시비 부담액은 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채 발행을 하기로 했다.
올 연말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입 발굴로 마련한 1375억 원을 시내버스 조합 재정지원에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추경안 통과 이후 인사말을 통해 "확정된 예산은 교통과 돌봄 등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민생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석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2명 표결로 통과시켰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내용이 골자다.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등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금융·주거 상담과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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