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과 포옹' 남편에 들켜 폭행당한 아내…"아이·재산 다 뺏길 판"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에게 다른 남자와 데이트한 걸 들키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뒤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 씨는 "결혼한 지 10년 됐다. 저희 부부에게는 4년 전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딸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돈을 잘 벌진 못했지만 성격이 무던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실 결혼할 때 신혼집은 제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했다. 남편은 결혼식 비용 정도만 부담했을 뿐 몸만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제 월급이 훨씬 더 많아서 생활비를 남편에게 받아본 적도 거의 없었다. 가끔 큰돈이 필요할 때만 상의해서 송금받곤 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 좋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욕도 서슴없이 했다.
A 씨는 점점 지쳐가던 중 회사 거래처의 한 사람에게 마음을 기댔다. 그는 "그 사람과 따로 만나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를 몇 번 했다. 손을 잡고 포옹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후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본 남편은 A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후 네 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을 보냈다.
A 씨는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내야하고 재산의 60%도 자기 몫이라고 했다. 심지어 딸 양육권도 절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 소장을 읽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외도와 남편의 폭언, 폭행 모두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따져 위자료 액수를 정할 것"이라며 "재산분할은 잘잘못과는 별개로 집을 마련하는 과정 등 각자의 기여도와 아이를 누가 양육하는지에 따라 최종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권은 아이의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이 본인이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또 과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배우자가 몰래 본 건 불법이므로 별도의 고소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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