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서 데려온 입양아…성인 되자마자 집 나간 뒤 '연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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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보육원에서 처음 만나 친자로 입양한 아들과 호적을 정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에 이목이 쏠린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양아들과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A 씨는 "저와 남편은 30년 전에 결혼했다. 신혼 시절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때부터 우리도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뒤로 집 근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처음에는 김장을 돕는 일회성 봉사였지만 차츰 청소와 배식까지 도우면서 아이들과 듬뿍 정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새로 들어온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밟혀 A 씨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아이를 아들로 맞기로 결심했고, 이듬해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이 됐다.

A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저희는 친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교육하기도 했는데 아이에겐 상처였나 보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떠났고 점점 연락이 끊기더니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그간 교류가 없었던 만큼 저도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뜻을 따라주려 한다. 이런 경우 제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부모 자식 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거냐.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이의 관계도 제가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자식 관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상속 등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로 신고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양과 같으므로 관계를 정리하려면 단순히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외에 '파양'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양 청구권은 당사자 본인에게만 있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사연자분이 이미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서 법적 관계를 끊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