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초질서 위반 4개월간 집중단속…'불법전단지' 근절도 병행

연말까지 음주소란·무전취식 등 단속

경찰청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은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 등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7~8월 두 달 동안 도심 유흥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습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및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기초질서 단속과 함께 불법전단지 근절 활동도 병행한다. 지하철역과 유흥가 등지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불법대부업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에 대해 의뢰·제작·배포 전 과정을 추적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보내 불법전단지 제작·유통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은 배포 행위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유통망 전체를 신속하게 추적·차단해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를 근절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전단지 근절은 시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과 환경개선,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일상 속 법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