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성관계 영상 유포해 돈 번 남친…계정만 10개, 60명 잠자리" 충격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여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해 돈을 번 남성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됐다.
2일 JTBC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에서는 2년간 교제했던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SNS에는 충격적인 글 하나가 올려왔다. 글에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를 찾는다. 성관계 중 촬영을 당한 적이 있거나 본인 동의 없이 촬영물이 유포된 적이 있는 경우 제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남성은 A 씨의 전 남자친구 윤 씨였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교제한 사이로, 모두가 축복해 주는 공공연한 커플이었다.
A 씨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다. 결혼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향. '너랑 엄마랑 너무 닮았다' 뭐 이런 얘기들. 월세가 높아서 너무 아깝다고 차라리 자기 지금 방 2개니까 와서 같이 살자고 얘기가 돼서 같이 살게 된 거다. 거의 부부에 준하는 생활을 했다. 맨날 밥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경제비도 공동 부담하고 아기도 가졌었다"고 했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윤 씨는 다른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에 이별을 결심한 A 씨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윤 씨의 휴대전화에서 믿기지 않는 영상을 발견했다. 메신저에서는 말로 담기 어려운 정도의 수위의 대화도 오갔다.
A 씨는 "대화 내용 중에서 SNS 얘기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여자 나체 사진에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다. (영상에) 특정 로고가 박혀 있었고 그게 저였다"라고 말했다.
영상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A 씨는 곧바로 윤 씨에게 따져 물었다. 이후 고통스럽지만 사건을 직시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는 "제가 발견한 것만 다 합치면 대략 50개는 될 것 같고 잤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한 60명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SNS에 글을 올린 후 다른 여성들의 연락이 왔다. 다른 피해 여성들은 "보자마자 식은땀이 너무 나고 손 떨리고 글을 보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 "사람들이 억장이 무너진다고들 하지 않나. 무서우니까 계속 눈물이 나고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계속 울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공론화 후에는 남성이 여러 명과 동시에 교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피해 여성은 "제가 (윤 씨를) 처음 만난 게 OO부터 OO까지. 근데 그때 A 씨랑 교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전혀 티가 안 났다"고 했다.
A 씨는 "오래 만났다 보니까 2년 만나는 동안 정말 매일 찍혔다. 제 영상을 올릴 거라는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범위가 아녀서 아예 예측도 못 했다"라고 털어놨다.
지금까지 A 씨가 확인한 남성의 계정은 모두 10개에 달했다. 그 세계에서 윤 씨는 이미 유명 인사 같았다고. 심지어 그가 성관계 영상들을 판매해 온 흔적도 있었다. 윤 씨가 올린 영상을 누군가 내려받을 때마다 수익이 창출되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대략 올해에 번 게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어느 기간 동안 수익화를 했는지 추정은 못 하지만 확실한 건 20대 초반부터 활동을 했었고 대략 6~7년 정도 전부터 활동했던 건 맞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 씨는 윤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윤 씨 역시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윤 씨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내가 너 영상을 올리거나 편집하거나 한 적 없어. 내가 일단 해킹을 당한 건지 뭔지 난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야. 난 너 걸 올린 적 없어"라며 범행을 부인해 공분을 샀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