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 심한 남편과 4년 전 이혼…이제 와 재산분할 해달라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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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의 심한 간섭 때문에 4년 전 재산분할 없이 협의 이혼한 뒤 뒤늦게 재산분할 소송을 언급하며 재결합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30년 전에 결혼해 남매를 낳았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 저희 부부에게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다면서 불만이 많았다. 심지어 아이들의 결혼 상대까지 간섭했다"고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남편이 제일 많이 간섭하는 건 저였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있는지 꼭 확인받아야 했고 여행 가는 것도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방과 후 수업을 맡았다. 남편은 가족까지 학생 대하듯 했다.

결국 A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4년 전 협의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이 가진 재산은 작은 아파트 한 채라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근처에 원룸을 얻어 나갔다.

문제는 그 뒤에 생겼다. 남편은 계약직 일을 그만두자 외롭다는 이유로 이혼 두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친척 경조사에도 함께 가고 마트에도 같이 다녔다.

남편의 성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간섭은 여전했고 노력한다는 말도 잠시뿐이었다. A 씨는 "저는 지치고 말았다. 삼시세끼를 챙겨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서 다시 집을 나와 지금은 석 달째 별거 중이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데 남편은 재산분할을 운운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다. 이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라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는 "이혼 후 재산분할은 반드시 2년 안에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하며 남편은 이미 4년이 지났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이후 다시 함께 살면서 부부처럼 생활비를 공유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혼인 의사와 실체를 보였다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혼했더라도 이전 혼인 기간의 재산분할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후 이어진 사실혼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전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되었더라도 오랜 별거 끝에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분할은 최종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