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배임' 혐의로 고발

약정금 소송 판결금 마련 위해 계열사 자금 대여 의혹

서울경찰청 전경 2022. 5. 16/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YTN 최대 주주인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28일 유 회장과 유진그룹 계열사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YTN 지부는 유 회장이 개인 송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 들에서 자금을 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계열사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TN 지부는 유 회장이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400억 원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판결금 채무 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해 총 765억여 원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자금대여 당시 담보 설정에 문제가 있었고, 각 계열사는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다는 것이 YTN 지부의 설명이다.

이어 YTN 지부는 △담보로 설정한 주식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일부 담보로 변경된 유 회장 소유 경기도 용인시 토지의 담보가액이 20억 원으로 평가돼 담보 제공 자금 차입 합계 167억 원엔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YTN 지부는 유 회장과 각 계열사 대표들의 이같은 배임 행위로 계열사들이 명백한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4월 공영방송인 YTN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