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2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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