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심우정,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사전 지시"…특검, 진술 확보
심의위 개최 이틀 전 출금 해제 지시 내려온 정황 파악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도피성 출국 의혹
- 남해인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기성 기자 = 이른바 '런종섭' 논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 지시를 심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내린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법무부 관계자를 조사하며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던 당시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공적 업무로 나가는 만큼 출국금지 해제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런종섭 의혹'으로 불리는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8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해제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특검팀은 출금 해제 지시가 심의위가 열리기 이틀 전인 3월 6일부터 내려온 정황을 파악한 것이다.
3월 6일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날이다.
심의위는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리며,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 심의위 위원들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당시 장관)과 심 전 검찰총장(당시 차관)을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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