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군인권보호관 직권남용' 인권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김용원 위원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등 직권남용 혐의 관련
군인권보호위 및 인권위 군인권조사과 관계자 추가조사 전망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위원장(군인권보호관). 2025.3.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장(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근 인권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2일 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인권위 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8월 9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14일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해병대 사령관·국방부 검찰단장·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인권침해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보름 뒤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도 제3자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8월 9일 성명 이후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통화는 성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 전 장관 통화 이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군인권보호위원장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당시 김 위원장과 한석훈 위원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인용 의견을 냈다.

원 위원은 "기각 결정에 대해 3명의 찬성이 없으므로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장 조사에 앞서 원 위원과 한 위원,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 인권위 군인권조사과장, 군인권협력협력지원과장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