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차 긁은 초등생에 '목 욱신거려' 합의금 300만원 요구…심하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차 안에 타고 있던 성인 여성 두 명이 자전거와 부딪히는 탓에 목과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수리비와 치료비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전거로 차 긁었다고 300만 원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둘이 어느 상가 구역 이면도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달려왔다"며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히고, 문짝을 긁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 두 명은 "차 다 긁혔네"라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고. 그러자 옆에 있던 음식점 사장이 나와 사진을 찍은 뒤 "제가 차주다.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흠집 난 차는 수리해 주려고 했다. 근데 차주의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차주는 "수리 비용이 80만~9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근데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비용 등 300만 원을 보상해달라고 했다.
A 씨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되더라"라며 "물리치료 비용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차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 이 정도 충격으로도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냐"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차 흠집 난 건 견적이 얼마든 당연히 물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차 수리비만 해주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조언을 구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다쳐서 물리치료 받는 게 말이 되냐? 인과관계를 파악해 봐야 한다"라며 "문짝도 80만 원은 너무 많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나오면 바로 보험사기로 고소해라"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안 다쳤는데 치료비 받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로 보인다.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된 곳이 많아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 나면 그 차주도 과실을 물기 때문에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해서 처리해라"라며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특약으로 돼 있으면 그걸로 차량 수리비 배상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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