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상할 때마다 허위 신고하는 아내…졸지에 내가 폭행범, 이혼하고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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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내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허위신고 해 가정폭력범과 아동학대범 취급을 받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아내를 만난 지 6개월 만에 아내의 재촉으로 결혼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사실 나 빚이 좀 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빚졌는데 다른 가족이 도움을 안 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A 씨는 아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해 안쓰러운 마음에 그 빚을 대신 갚아줬다.

그러던 중 A 씨의 어머니가 병원 진료 때문에 A 씨 부부 집에서 하루 묵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나 아내는 "왜 굳이 우리 집에서 자냐? 모텔에서 주무시라고 해라"라며 거부했다. 이에 A 씨가 아내를 간신히 설득해 집으로 모셨으나, 아내는 "한 번이 두 번이 된다. 이러다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주무실 거다"라며 집을 나갔다.

A 씨는 "며느리 눈치를 보던 어머니는 병원 가는 것도 제게 비밀로 하고 우리 집을 피했다"라며 "이 사실이 형에게 알려지면서 다퉜고, 집안 전체 사이까지 틀어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가댁에 찾아가 장모님께 하소연했는데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다. 알고 보니 이미 처가에서도 아내를 손 놓고 사실상 절연한 상태였다"라며 "어머니 병원비라는 빚도 거짓말이었다. 오히려 아내가 다단계에 빠져 가족 돈을 빌려 간 뒤 못 갚은 상태였고, 갚는다더니 뜬금없이 결혼한다며 결혼 자금까지 요구했다더라"라고 충격받았다.

사기 결혼도 모자라 아내는 폭력적인 모습도 드러냈다. A 씨는 "주말 부부였는데 아내가 기분 나쁘면 집에서 쫓아냈다. 어느 날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라며 "6살 아이가 병원 진료받는데 몸에 멍이 있으니까 의사가 신고한 거다. 근데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때렸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이 커지자 결국 아내가 "제가 때린 게 맞다. 우발적 실수였다.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라고 인정하면서 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 이후 직장을 관두고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아내를 가까이서 지켜봤다가 충격받았다고.

A 씨는 "아내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아들한테 짜증 내고 급기야 저한테도 손찌검했다. 아내는 자기가 때리고도 112에 신고하고, 말만 걸어도 다 신고했다"라며 "경찰 오면 가정 폭력 당했다고, 제가 아동학대 했다고 얘기한다"고 억울해했다.

참다못한 A 씨가 이혼을 언급하며 아들만 데리고 1박 2일 여행을 떠나자, 아내는 또다시 "남편이 아이를 폭행하고 납치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당시 아들이 "아빠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 씨는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는 시점에는 아내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아내가 '탄원서도 냈고 경찰한테 잘 얘기했으니까 잘하고 와'라고 하더라. 근데 재판에서 아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내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A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의 학대와 난동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들켜서 폭행당했다. 그런데도 아내는 자기가 맞았다고 재차 허위신고하고 이혼은 거부 중"이라며 "아내와 고소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저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게 있고 아내는 아이의 엄마니까 이혼 후 양육권 관련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까 봐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