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수천명 대피하지만…'공중협박죄' 구속률은 8%
법 시행 5개월간 48명 검거 4명 구속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해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피의자들에게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가운데 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의 구속률이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48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구속자는 4명(8.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48명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37명(77.1%)으로, 다른 11명(22.9%)은 불송치됐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모방성 살인 예고 글이 연이어 올라왔지만 당시 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수를 향한 공중협박행위의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할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실제 처벌을 하지 못한 사례도 생겼다.
이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고, 3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최근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올린 10대·20대 피의자 2명은 현재 공중협박죄를 적용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의 협박 글로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4000여 명이 대피하며 영업 피해가 발생했고, 전국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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