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서 여자 만나 성관계한 남편…변호사 사건 접수도 안 해 '수상'"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호사가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5년 전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A 씨는 "남편은 옷감 수입 일을 하고 저는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했다.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도매로 시작했으나 나중엔 깔끔한 디자인의 오피스룩을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한국에서 상위 5% 안에 들 정도로 큰 매출을 올리는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창 사업이 잘되던 차에 남편이 잘 아는 미국 회사에서 투자 제안이 왔다. 같이 미국 가서 멋지게 가정을 꾸려보자는 남편의 말은 왠지 믿음직스러웠다"라며 "그래서 전 제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던 사업을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끔찍했다고. A 씨는 "남편은 희귀하거나 가성비 좋은 옷감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 어디든 다니는 사람인데 최근엔 우리나라와 미국을 자주 오갔다"라며 "근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한국에 갈 때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남편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여성과 수시로 카톡과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변호사가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A 씨의 사건이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던 것.

A 씨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남편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남편은 인맥이 넓어 충분히 그런 일을 꾸미고도 남을 사람"이라며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간자가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 출석 없이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혼인 중 상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상간 소송의 경우 상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상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라며 "변호사가 2년간 사건을 방치하고 연락을 피했다면 성실의무, 사건처리 협의 의무,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