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울자 욕하고 물건 던진 남편…이혼 소송 중 '불쑥'" 아내 불안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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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계속 연락하는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여성의 사연에 이목이 쏠린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결혼 생활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변하는 사람인데 갓난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욕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모습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집을 나왔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의 돌발 행동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털어놨다.

A 씨는 남편과 직접 마주하기가 괴로워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도 남편은 듣지 않고 일주일 넘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급기야는 이혼 서류를 준다는 핑계로 집 앞에 말도 없이 찾아왔다. A 씨는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A 씨가 "이러는 거 스토킹이야. 제발 그만해"라고 말하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 문제를 의논하려고 연락한 것뿐이고 불안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어 "집 앞에 찾아온 것도 딱 한 번, 그것도 대낮에 아기도 볼 겸 물건을 챙겨주려고 온 건데 뭐가 문제냐"며 큰소리도 쳤다.

심지어 "스토킹을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

A 씨는 "제 의사를 무시한 연락과 예고 없는 방문에 저는 매일 가슴을 졸이며 지내는데 남편의 말대로 정말 이게 스토킹이 아닌 거냐.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이재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성립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동 방식, 사건의 전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의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A 씨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스토킹, 협박, 무단 방문 등으로 배우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줬다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팩임이 있는 쪽의 귀책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신적 손해로 간주할 수 있고 상대방의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강화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