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비 부담 가중하는 비급여 의약품…관리 강화해야"

경실련,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개선 촉구 기자회견
"비급여 의약품으로 의료비 전가 …건강보험 안정성 훼손"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행위·치료재료와 달리 공급 업체의 비급여 결정 신청 의무가 없는 의약품들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소출혈방지용 흡수성지혈보조제의 경우 규격·제재에 따라 급여 제품 9개, 비급여 제품 24개 품목이 있다.

비급여 외용 지혈보조제 24개 품목은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가격 공개 항목이 아니지만 이 중 16개 품목은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포털에 가격 통계가 게재된다.

삼양홀딩스가 공급하는 비급여 제품 '써지가드거즈셀피브릴라'의 평균가는 30만 1946원으로 나타났다. 중앙가는 13만 원이었다. 급여 추정가 대비 평균가는 최고 228배, 중앙가는 98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존슨앤존슨메디컬이 공급하는 '써지셀피브릴라'의 평균가는 22만 2214원이며 중앙가는 20만 9070원이었다. 급여 추정가와 비교하면 비급여 평균가는 약 114배, 중앙가는 69배 비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의 비급여 가격 또한 급여가의 13~31배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비급여 의약품 관리 사각으로 건강보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치료재료 성격의 의약품은 등재하지 않고 비급여로 사용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인데 환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차만별의 비급여 비용은 환자에게 전가된다"며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했는지 보건복지부는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급여를 청구할 때 모든 비급여 항목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치료재료 성격의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는 필요하며 이재명 정부도 공약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