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요청
8일 교육청에 공문 발송…석사학위 취소 후속 절차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확인 요청엔 "당사자 동의 필요"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는 8일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3일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학위 취소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 교원양성위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와 석사 학위 취소로 인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미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
숙명여대는 또 지난 3일 국민대로부터 접수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 달라고 회신했다.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숙명여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 기관의 학력 조회 요청 시 정보 주체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의서 없이 요청이 접수된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제공이 가능하다.
숙명여대 측은 "국민대 측이 정보 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전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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