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킨 남편, 정력제 들고 아내 성폭행 시도…도망 뒤 되레 이혼 소송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바람피운 남편이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실패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해 덮어씌우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모녀가 한 남자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모든 걸 빼앗기게 생겼다며 사연을 전했다.
70대 제보자인 A 씨는 약 50년 전 동네 어르신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타지에서 큰 공장을 운영한다는 남편을 따라 A 씨는 연고도 없는 곳에 눌러앉게 됐다.
남편은 얘기와 다르게 작은 쌀가게를 하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A 씨는 낮엔 일을 도와주고 시부모님 밥을 챙겨주면서 살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 5살 많은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15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 씨는 이미 아이까지 낳은 상태라 결혼을 되돌릴 수 없었다고. 그러나 나이 차를 속인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A 씨가 종일 쌀가게에서 일하는데도 불륜을 의심했다.
A 씨가 가게에 온 남자 손님에게 인사만 해도 남편은 "좋아 죽네, 좋아 죽어"라고 비아냥대면서 폭언을 퍼붓고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거나 주먹질까지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가게 평판이 바닥나 손님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A 씨 부부는 가게를 접게 됐다. 이후 남편은 일할 생각도 하지 않아 A 씨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세 자녀를 키웠다.
그러던 중 A 씨는 "주변에서 계속 '네 남편 술집 여자하고 있더라', '네 남편 미용실 여자하고 사이가 좀 이상하던데' 등 이야기를 들었지만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안 믿었다"며 "근데 10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자꾸 돈을 달라 그러고 주말 외박을 일삼아 의심됐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들여다봤다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했다. 남편은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시골 땅을 A 씨 몰래 판 뒤, 그 돈으로 내연녀에게 건물을 얻어준 것이다.
A 씨가 내연녀를 찾아가자, 남편은 "그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내 여자다. 당신이 전화하고 찾아가니까 무서워서 지금 날 안 만나려고 한다"며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A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술에 취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지게 됐다고. A 씨는 "남편이 미웠지만 애들도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빌었다.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며 "부부 관계는 바로 회복되지 않았다. 별거를 오랫동안 하면서 저 혼자 돈을 벌었고 다시 같은 집에서 살게 됐지만 각방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자고 있는데 인기척에 깼다. 남편이 몸을 더듬고 있었다. 거부했는데 성폭행을 시도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며 "남편이 집에서 나갔는데 방 안에는 남편이 흘리고 간 정력제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A 씨의 딸이 아빠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A 씨는 남편이 성범죄자가 되면 손주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끝내 신고하지 못하고 다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남편은 성폭행 미수 사건이 벌어진 그날, 병원에 가서 아내에게 맞았다는 진단서를 끊고 곧장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소장에 "아내에게 수시로 폭행당했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남편이 노린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제가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점포였다. 모두 제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부부니까 5대 5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성폭행 미수도 이 진단서를 끊기 위해 벌인 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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