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2.3㎞ 구간 전세버스 통행 제한…통근·마을버스는 제외

연말까지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최대 50만원

북촌 캠페인(종로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종로구는 7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로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이다. 통행 제한은 평일·주말·공휴일에도 적용한다.

구는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실제 단속은 2026년 1월 1일 시작한다. 과태료는 1차 적발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을 부과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다.

단 통근버스, 학교 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 목적 차량 등은 예외 대상으로 종로구 관광체육과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로구는 시범 운영 기간 주민, 상인, 관광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실제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북촌은 지난해 7월 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제한'도 시행 중이다. 올해 3월 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정책과 함께 북촌을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