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법안 논의 전원위로…김용원 "국회 보내는 게 맞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국회에 소속된다면 오히려 독립성 보장될 것"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는 "독립성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 될까 거절해 와"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발의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 논의를 전원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법안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에서 제1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개 제·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개 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률안의 제·개정 요지 중 하나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그동안) 철저히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했고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저의 법과 양심에 대한 판단으로 일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현재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이렇게 운영될 것이라면 국회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권보호관이 국회에 소속된다면 오히려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직무상 독립성이) 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자칫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국이 폐지될 수도 있고 통째로 국회로 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위에 회부해 논의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창호 위원장 역시 전원위 회부에 동의했다.
한편 감사원과 채상병 특검수사 대상인 김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도중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단 한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것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지금까지 출석 요구를 거절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월 14일 본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김 위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대표발의했으며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신청과 관련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썼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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