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나오라"(종합)
법원, 尹 특검 출석 요구 응할 것이라 밝혀 체포영장 기각
"출석 세 차례 요구하는 건 아냐…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 김기성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법원이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윤 전 대통령 본인과 법률대리인에게 오는 28일 특검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24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면서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후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나오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24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로부터 엿새,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청 불응이 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전날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선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팀에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이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반발하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요청이라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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