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영부조리 피해자 제때 보호 나서야"

병영생활 관리 소홀히 한 모 육군사단장에 권고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대상 직무교육·예하부대 관리 지도 감독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모 육군사단장에게 병영생활 관리에 미흡함이 확인됐다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예하부대의 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5일 "지휘관들이 '적시에' 병영 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5년 2월 전역한 피해 병사의 부친이 제기한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했다. 부친은 피해자가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다 전역하게 된 원인으로 부대 간부들의 부당 처우 및 병력 관리 소홀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진정 대상인 해당 사단장은 사단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다른 병사들에게 병영 부조리 및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뒤늦은 처벌 조처를 지적했다.

감찰 결과 관련 병사 1명 및 간부는 '징계요구' 및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중대장 대신 행정보급관이 전입 신병 면담을 실시한 점, 피해자의 전입 신병 복무적응도 검사 또한 11일가량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사단의 소속 부대 간부들이 체계적인 병력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의 '도움'병사 선정 및 '현역복무적합' 판정을 받게됐다"며 "피해자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