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 쓴 후 암 완치된 아내, 무속에 빠져 전 재산 탕진…이혼될까요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무속신앙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40대 중반 A 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제보했다.
40대 중반 A 씨는 "우리는 무교 가정이었다. 우리 집안도, 아내 집안도 종교가 없어 관련 분쟁이 없었다"며 "그런데 아내가 2~3년쯤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뭐든 의지하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아내는 친척으로부터 부적을 잘 쓴다는 용한 무속인을 소개받았다며 "속는 셈 치고 한 번 가서 부적을 받아오자"고 제안했다. A 씨 역시 아내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부적을 받아왔다고.
이후 아내는 항암 치료를 길게 받지 않았음에도 몸 상태가 완전히 호전세를 보이면서 완치에 가까운 상황이 됐다.
A 씨는 "저는 빠르게 암 진단을 받고 열심히 치료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병원 진료보다 그 부적의 효과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며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땐 병원에서 '약이 잘 안 듣는다.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 부적을 받아온 뒤 치료 효과가 눈에 띄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부터 아내는 사소한 일만 있어도 무속인을 찾아가 상담받았고, 큰돈이 나가는 부적을 쓰기 시작했다"며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학업 성적 올라가는 부적을 찾거나 책상이 문제라고 하면 집안을 다 뒤집고 위치를 바꿨다"고 토로했다.
이에 A 씨가 "병이 나은 건 부적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이다. 더는 무속 신앙에 기대지 말자"고 아내를 설득했지만, 아내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더욱 맹신했다고. 심지어 아내는 500만~600만 원 상당의 굿을 하겠다고도 했다.
A 씨는 "제가 못하게 하니까 아내는 나중에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적금을 몰래 깨서 굿을 하고, 카드론까지 받았다"며 "아내가 전혀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계속 무속신앙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의 행동은 부부간 신뢰 관계를 해치는 것을 넘어 가정 경제에 직격탄을 터뜨리는 행동까지 했으므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며 "무속인이 '굿하면 좋을 거예요. 한 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맹신하고 큰돈을 지출했다고 하면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양 변호사는 "무속신앙에 의지하기 전으로 돌아가자고 아내를 설득해 보고, 설득이 안 되면 이혼하겠다는 초강수를 둬야 한다"며 "카드론을 쓴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혼한다고 해도 분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