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 '얼음 음료 컵' 내던진 차주…"인성이 쓰레기" 비난[영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도로 밖으로 얼음과 음료가 담긴 컵을 집어던진 무개념 차주를 향한 지적이 쏟아졌다.
11일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한 SUV 차주가 도로 위에 얼음 음료 컵을 내던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7분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에서 버스 사이에 서 있던 SUV 차량이 음료 컵을 무단투기했다.
당시 SUV 차량은 버스 사이에 서 있다 우측차로로 빠져나와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했다. 잠시 후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얼음 음료 컵을 뒤따라오던 버스 쪽을 향해 던졌다. 컵이 깨지면서 얼음과 음료가 쏟아져 나와 도로를 어지럽혔다.
장면을 목격한 글쓴이는 "뒤에 있던 버스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런 무개념 차량을 경찰서에 쓰레기 투기로 신고했다. 저도 22년째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저런 차 끌고 다닌다고 인성이 다 저렇진 않을 텐데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라며 혀를 찼다.
누리꾼들은 "차만 좋으면 뭐 하나. 인성이 쓰레기인데", "왜 저러는 걸까. 화가 많아서 어떡하나", "버스랑 무슨 일 있었나. 그래도 비상등은 켰네", "차와 인성은 별개다", "왜 그러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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