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소각장 갈등…마포구, 법적 대응 검토 마쳐
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준비
서울시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충실히 대응"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가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시가 최근 종로·중구·용산·서대문 등 4개 자치구와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한 데 대해 협약 무효 확인 소송, 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4개 자치구와 기존 20년 기한이었던 마포소각장 이용의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 소각장의 협약 기간은 20년으로 지난달 31일이 만료일이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협약 내용에 반대하며 불참했으며 당사자가 빠진 협약인 만큼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달 1일 자로 해당 협약은 효력을 상실했고 이후 4개 자치구의 폐기물 반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단 반입 행위라는 게 마포구 측 주장이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서울시는 4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마포구에 총 5차례 공문을 보내고 4차례 방문했으며 구청장 면담 일정도 조율하는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는 시의 단순 방문 면담이었을 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협약 전 서울시가 개최한 운영위원회에 불참한 이유 역시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일정을 통보해 "마포구가 협의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시가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협의'의 대상일 뿐,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구는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의 경우 각 협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고,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피시설 관련 협약이라는 점에서 단순 자문 성격의 '협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제4조 2항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시는 해당 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다시 맞섰다.
이처럼 시와 구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마포구가 먼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구는 기존 협약서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한 상호 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포구의 의견을 배제한 채 협약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는 입장이다. 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분쟁조정제도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날(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소각장 추가 건설 대신에 여러 가지 쓰레기 감축 방법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며 "소각장과 관련한 협의는 오세훈 시장 측이 먼저 거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추후에 논의를 하자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마포구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시가 2022년 8월 발표한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민들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0일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가 항소하자 구는 항소 중단을 촉구하는 3만8000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 측은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기자브리핑 당시 신규 소각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협약 기한을 무기한으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신규 소각장 소송에서 승소해 운영되면 기존 소각장을 폐쇄하겠다는 뜻이고, 패소하면 기존 소각장을 무기한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이라며 "1심 판단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 만큼 구는 즉각적인 소송 취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이 설치되면 2035년에 기존 소각장을 폐쇄하겠다고 했고, 신규 소각장 건립이 안 되면 처리 용량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며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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