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취소' 소급 학칙 개정 16일 확정
9일 교무위 통과…내주 대학평의원회 상정 예정
학칙 개정되면 숙대 석사학위 취소 절차 돌입할 듯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학칙 개정안이 다음 주 확정될 전망이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 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칙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에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숙명여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학칙이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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