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 선언한 아내, 출산 후 '너 때문에 인생 망해'…15억 들고 사라졌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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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이혼 요구에 전 재산을 가져간 아내가 이혼 2년 뒤 연락 두절됐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데, 아내가 이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40대 남성 A 씨는 "아내를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그는 아내와 교제 1년 만에 결혼했다며 "그때만 해도 '아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 하는 정도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폭군으로 돌변했다. 결혼 한 달 뒤,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딩크족 선언을 했다. 그런데 실수로 아이가 생겼고, 괜찮다길래 낳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내가 출산 후 더욱 예민해져 조금만 신경을 건드리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며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심지어 감정이 격해지면 A 씨 옷을 꺼내서 가위로 다 잘라버리기도 했다고.

A 씨는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아침에 제가 물을 마시고 컵을 안 씻고 출근하면 전화해서 따지기 시작했고, 제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으면 부재중 전화가 100통씩 와 있었다"며 "회사에도 전화해 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게다가 회식이랑 출장을 모두 반대해서 저는 회사에서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찍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부부 싸움 때마다 아내는 제 친구들에까지 연락해서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친구마저 모두 잃었다"라고도 주장했다.

처가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장인은 술 마시면 아내처럼 폭군으로 변해 밥상을 엎거나, '2차 가자'는 제안을 A 씨가 정중하게 거절하면 "네가 사위 맞냐. 너 같은 XX한테 괜히 내 딸 줬다"며 욕했다.

술 좋아하는 처제도 욕을 멈추지 않았다며 "굳이 따져보면 처가 식구 중엔 아내가 제일 낫다"고 전했다.

불륜 증거 없자 "전재산 주고 몸만 나가"라던 아내, 잠적한 이유

참다못한 A 씨는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A 씨가 불륜했다고 의심하며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도 A 씨의 유책 사유를 전혀 찾아내지 못한 아내는 "이혼해 줄 테니까 전 재산을 주고 가라. 몸만 나가라"라고 했다.

A 씨는 "그렇게라도 이혼해야 할 것 같았다. 아들에게 누구랑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 어딜 가도 잘 살 텐데 엄마는 불쌍해서 나밖에 없다'면서 엄마랑 살겠다더라. 그래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5억원짜리 집과 현금을 모두 주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아내는 이혼 후에도 A 씨에게 연락해 "아파트에 돈이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 아들이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혼자 원룸에서 살던 A 씨는 아내 성격상 돈을 안 주면 해코지하거나 아들이 피해당할까 봐 두려워 투잡까지 뛰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 줬다고 한다.

A 씨는 "무리한 투잡으로 회사에서 점점 눈 밖에 나기 시작했고, 결국 퇴사했다"며 "수입이 끊기자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들을 핑계 삼아 제게 손을 벌리는 대신 새 남자와 만나더라. 이혼 2년 뒤부터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데, 딱 2년이 지나자마자 아내와 연락이 끊겼다. 2년이 지나길 기다렸다가 사라진 거 아닌지 누가 봐도 계획적인 거 아니냐. 아이만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아내가 실제로 그걸 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혼 전후로 A 씨가 직접 증여한 상황이라 법적으로 돌려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아이 면접 교섭권은 이혼하면서 정한 게 있을 텐데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으면 다시 청구하면 된다. 그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