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에도 어린이집 반대하던 남편, 본인 육아휴직땐 애 안보고 쉬겠다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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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했음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반대했던 남편이 육아휴직 내고 쉬겠다고 주장해 분노를 샀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육아휴직 쓴다는 남편, 역지사지가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A 씨는 "6개월 전 복직했고, 그전까지는 힘들어도 가정 보육했다. 양가 모두 멀어서 도움받기 어려웠고, 남편은 외근과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 육아 및 집안일을 거의 도와주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어 이해했으나, A 씨 홀로 육아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산후우울증이 심하게 왔다고. 그는 "극단적 선택 시도도 하고 매일 아이를 붙잡고 울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라며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아이가 8개월일 때 몇 달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남편은 "어린이집 보내면 수당이 절반으로 줄고, 말도 못 하는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냐?"면서 최소 돌까지는 가정 보육하라고 했다.

A 씨는 "정말 힘들다고 울고불고 난리 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돌까지 돌봤고, 복직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냈다"라며 "저도 업무량이 많은 직군이라 아이 하원 후 제가 퇴근 전까지 봐주실 이모님도 고용했다"고 전했다.

최근 업무가 과하게 몰리고 인간관계 문제로 스트레스받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고 휴식기를 갖고 싶다고 요구했다고.

이에 A 씨는 육아휴직에 동의하면서도 "그러면 급여가 많이 줄어드니까 아이 어린이집 퇴소하고 육아휴직 동안 집에서 돌봐라. 이모님도 그만두게 하고, 복직 전에 다시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A 씨는 "우리는 농어촌 거주인이라서 돌 지나면 육아수당이 별도로 50만원 나온다. 거기에 어린이집 안 가면 24개월까진 부모 수당으로 50만원이 나온다"라며 "남편은 자기가 오래 쉬겠다는 것도 아니고 3개월 휴직하는 건데, 그 잠깐을 못 봐주냐더라. 본인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대우가 서운하다고 난리"라고 했다.

이어 "남편은 이모님만 끊어도 충분히 아끼면서 살 수 있다더라.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했을 때, 정신과에 상담받으러 갈 때조차 아이를 안고 가게 했으면서 몇 달만 조금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니 '수당' 언급하면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쉬고 싶으니 어린이집 보내고 휴식기 갖겠다는 게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모유 수유, 이유식, 유아식 때 다 간섭하고 저의 육아휴직 동안 급여가 줄어드니 생활비도 잔소리하고 아끼라고 난리 쳤다"며 그래서 웬만한 아이 용품은 중고 거래로 구매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급여는 남편보다 제가 더 많고, 신혼집도 제 이름으로 전세 대출받았다. 제가 너무한 거냐"고 물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