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경적 울리자 우산으로 차 '콕콕'…"처벌할 수 있나요?"[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무단횡단하던 남성이 경적을 울린 차를 우산으로 콕 찍는 장면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 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비가 내리던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우산을 쓰고 있던 남성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A 씨의 차를 우산으로 콕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가해 남성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A 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하니 우산을 쓴 당사자도 화가 났는지 실랑이하고 있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분들이 와서 말렸다. 경찰은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받은 뒤 폭행이나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에 다른 흠집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화가 난다. 의도적으로 우산을 이용해 차량을 쳤는데 이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나"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