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국장·과장 회의 출석 불허, 직원에 대한 불이익"…인권위 내홍
김용원, 침해1소위 회의 직전 조사국장·과장 참석 불허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소위원회 조사국장과 과장의 회의 참석을 막은 것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내부 비판이 나오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24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인권위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부서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조사 구제 실효성을 낮추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5월 말까지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직원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답하게 돼 있다"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답변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마당에 새로운 사건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차 침해1소위 회의가 시작하기 50분 전 비서를 통해 서수정 침해조사국장과 윤채완 조사총괄과장의 회의 참석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은 해당 회의 중 두 사람이 지시에 불응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회의 후반부에 "(국장과 과장이) 지시 불이행인지 살펴보니 불이행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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